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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3-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429호
  • 조회 1,335
1.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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