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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자 체육진흥과
  • 등록일 2023-05-25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73호
  • 조회 1,602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 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3. 05. 25. ~ 06. 08.(14일간)
  3. 처분대상 : 방치자전거 8대
  4. 보관장소 : 영주시 자전거공원
  5. 문    의 : 영주시청 체육진흥과 바이크시설팀(☎054-639-3913)
  6. 근거법령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7. 처분 예정일 : 2023. 06. 09. 이후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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