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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6-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75호
  • 조회 1,284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건       명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 결정내용 : 행정안전부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과 동일
  3.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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