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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2023-05-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58호
  • 조회 436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예고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5. 30. ~ 6. 19. (20일간)
  라. 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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