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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영주시 조암로43번길 123, 축사 지붕 석면해체제거 공사)

  • 등록일2026-06-29
  • 작성자 김대수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따라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명 : 축사 슬레이트(석면) 철거 공사
-소재지 : 영주시 조암로43번길 123                    
-내   용 :  합계 209.63(㎡)
-기   간 : 2026.06.25.~2026.11.30.
-작업자 :  (주)현대환경산업
페이지 담당부서환경보호과 ( 054-639-6791 ) 페이지 수정일 : 2026-08-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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