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영주시 선비로 213 영주시민회관, 천장 및 벽재 석면해체제거 공사)

  • 등록일2026-07-13
  • 작성자 김대수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따라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명 : 영주시민회관(천장재, 벽재)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소재지 : 영주시 선비로 213              
-내   용 :  합계 845.19(㎡)
-기   간 : 2026.07.13.~2026.08.31.
-작업자 :  (주)현대그린산업
페이지 담당부서환경보호과 ( 054-639-6791 ) 페이지 수정일 : 2026-08-0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