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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2026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손실보상사업 관련 석면해체 공사)

  • 등록일2026-07-29
  • 작성자 석병두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등)의규정에따라석면의해체·제거작업계획을아래와같이공개합니다.

-공사명:2026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손실보상사업 관련 석면해체 공사
-소재지:경북 영주시 향교길 113-18외 4필지
-내용:합계811.41(㎡)-기간:2026.08.10.~2026.08.20.
-작업자:현대환경산업주식회사
페이지 담당부서환경보호과 ( 054-639-6791 ) 페이지 수정일 : 2026-08-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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