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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영주시민회관)

  • 등록일2026-08-12
  • 작성자 석병두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규정에 따라 석면의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사명 : 영주시민회관 석면비산 측정 결과 보고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213
-내   용 :  합계 845.19(㎡)
-기   간 : 2026.07.13.~2026.08.31. 
-작업자 : (주)한국환경연구연
페이지 담당부서환경보호과 ( 054-639-6791 ) 페이지 수정일 : 2026-08-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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