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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26년 노후 공공임대 9권역 리모델링 공사 석면해체 용역 외 1건)

  • 등록일2026-08-31
  • 작성자 석병두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등)의규정에따라석면의해체·제거작업계획을아래와같이공개합니다.

-공사명:26년 노후 공공임대 9권역 리모델링 공사 석면해체 용역 외 1건
-소재지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0(가흥동,가흥주공임대아파트)(㎡)
 경상북도 단산면 아호로 38-2 외
-기간:2026.09.03.~2026.09.29.
-작업자: 다복이앤씨(E&C) 외
※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환경보호과 ( 054-639-6791 ) 페이지 수정일 : 2026-08-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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