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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단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지정폐기물(석면)해체공사 외 1건)

  • 등록일2026-09-10
  • 작성자 석병두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및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등)의규정에따라석면의해체·
제거작업계획을아래와같이공개합니다.
-공사명
 1)단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지정폐기물(석면)해체공사
 2)영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5권역-최명숙
-소재지
 1)경북 영주시 단산면 아호로 38-2외(2,061.76(㎡))
 2)경북 영주시 부석면 소백로 3637-9(157.44(㎡))
-기간
 1)2026.09.03.~2026.09.29.
2)2026.09.15.~2026.09.23.
-작업자
1)주식회사 세원건설환경
2)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
페이지 담당부서환경보호과 ( 054-639-6791 ) 페이지 수정일 : 2026-08-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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