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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실시 안내
  • 등록일2015-01-05
  • 작성자 보건소 의약관리팀
□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14.11.23 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사 등(8개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ㅇ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문의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www.kamt.or.kr
02-3291-5435 

대한방사선사협회 
www.krta.or.kr
02-576-6524 

대한물리치료사협회
www.kpta.co.kr
02-598-6587 

대한작업치료사협회
www.kaot.org
02-3672-0616 

대한치과기공사협회
www.kdtech.or.kr
02-2253-280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www.kdha.or.kr
02-2236-0914 

대한의무기록협회
www.kmra.or.kr
02-424-8514 

대한안경사협회
www.optic.or.kr
02-756-1001
페이지 담당자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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