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온천수급수장치 및 제한처분
- 근거법령
-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 제12조 제1항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 639-6342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조례 제43조)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동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급수를 도용한 자 공동급수권자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급수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 포탈을 도모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관계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급수장치의 고장 등을 신속히 수리?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시킨 자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2001.12.10 (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발또는사유발생 → 현지확인 및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