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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도급수 공사 시행신청
근거법령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762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제출 - 급수공사시행신청서 1부. 동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은 소유자 승낙서 1부.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 5일 수 수 료 - 구경25mm까지 : 준공검사 15,000원, 자재검사 10,000원, 설계수수료 15,000원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경우 설계 총액의 3/100) - 구경 32mm이상 : 준공검사 20,000원, 자재검사 15,000원, 설계수수료 20,000원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경우 설계 총액의 3/100) 유의사항 1.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반환 되지 않음 2.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함. 3. 기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 4.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의해 결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구경을 조정함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조례 제6조 및 동조례법시행규칙 제4조) 1. 급수전위치, 급수종별, 급수구분 2. 월소요량, 급수전수 및 가격 3. 건물허가여부 4. 승낙시 내용검토(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 청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서작성 및 설계 → 공사비및수수료납입통지서 발송,처분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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