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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도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신청
근거법령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762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제출 - 허가신청서 1부. 구비서류 1. 특수가압시설운영규약(수혜자가 2인이상일 때에 한함) 1부 2. 가압장부지지상권(부지료무상약정) 설정등기신청서류 1부 3. 특수가압시설기부체납원 1부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5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1.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함.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 2인 이상일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함. 3. 운영위원회 임원결정이 있을때에는 10일이내에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함. 4.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 1. 특수가압시설설치 필요여부 2. 운영규약내용검토 3. 부지지상권설정여부 4. 기부체납원 내용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 청 → 현장확인및 설 계 → 공사비납부통지및처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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