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충효 교육관 사용(변경)허가신청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9조,자치법규 -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담당부서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 ☏ 634-3310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충효교육관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1부.【동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 없슴 제 출 처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처리기간 - 1일간 사 용 료 구 분 / 기 준 / 요금(원) / 비 고 충효교육관/ 평일주간 1회2시간 / 20,000 / 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냉·난방 / 1회2시간 / 2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영 사 기 / 1회 / 5,000 유의사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충효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기준
- 기준
- 기준 (동 조례 제12조)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여부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 여부 3. 충효교육계획에 의거 교육기간인지 여부 4.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
- 참고사항
- 1. 문화재보호법 제39조 2.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설정년월일
- 1997.01.17 ( 1998.10.09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사용(변경)허가신청 → 허가신청서검토 → 사용료납부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