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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근거법령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담당부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 632-893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1부(사용일 7일전)【동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서 -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처리기간 - 즉시 사 용 료 - 덧붙임 참조 유의사항 -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해야 함.(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예외) 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사용을 전대할 수 없음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파손시 손해배상 책임이 따름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이 따름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4조) 1. 사용허가 제한, 입장거절 등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2.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이 되었을 때는 조례 제4조의 우 선순위에 따라 허가 함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함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조치함. - 공중에 유해한 행위 하는 자 및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 술에 만취된 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방해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참고사항
1. 국가 또는 시의 경조사 행사에 사용할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동 조례 제13조) 2.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동 조례 제12조) 3. 체육시설 사용시간 (동 조례 제9조)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12.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 출 → 검토 및내부방침결정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체육시설사용료

    【별표1】전용 사용료

    시설명

    사용목적

    구 분

    전 용 료

    비 고

    평 일

    토요일·공휴일

    육 상

    경기장

    체육행사

    트 랙

    30,000원

    50,000원

     

    필 드

    40,000원

    60,000원

    체 육 외 행 사

    100,000원

    130,000원

     

    실 내

    체육관

    체 육 행 사

    35,000원

    55,000원

     

    체 육 외 행 사

    100,000원

    130,000원

     

    보 조

    경기장

    체 육 행 사

    30,000원

    50,000원

     

    체 육 외 행 사

    80,000원

    100,000원

     

    【별표2】이용료

    이 용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육상경기장

    개 인

    트 랙

    1회2시간

    100원

     

    필 드

    "

    500원

     

    단 체

    트 랙

    "

    1인70원

    단체30인이상

    필 드

    "

    1인300원

     

    테 니 스 장

    개 인

    1코드2시간

    1,000원

     

    단 체

    "

    4,000원

    단체30인이상

    월회원

    1개월

    20,000원

     

    사 격 장

    개 인

    1회2시간

    500원

     

    단 체

    "

    300원

    단체30인이상

    【별표3】중계 방송료

    구 분

    T V

    라 디 오

    비 고

    프 로 경 기

    15,000원

    10,000원

    중계방송료는

    주최자측에서

    부담한다.

    아마추어경기

    10,000원

    8,000원

    체육이외경기

    20,000원

    10,000원

    녹화또는녹음

    중계방송료의 반액

    경기또는행사활동

    TV중계방송료와 동일

    【별표4】부속시설사용

    종 류

    단 위

    요 금

    비 고

    마이크시설

    1회 1식

    5,000원

     

    전 기 료

    KW 당

    관허요금

     

    전 광 판

    1 회

    10,000원

    전기요금별도

    나이트시설

    1 회

    10,000원

    전기요금별도

    기타시설물

    시장이 별도 정하는 요금

    【별표5】상업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영화등의 촬영행위

    주 간

    10,000원

    주간은 8시간

    야간은 4시간

    기준

    야 간

    20,000원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 행위

    1일1개

    1,000원

    일출시 - 일몰

    시 까지

    프로그램 등의 판매 행위

     

    판매총액X20/100

     

    기타

    (선전광고 게시 등)

    연간개당

    대형20,000-50,000원

    중형10,000-20,000원

    소형 5,000-10,000원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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