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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 선거공약사항 관리규정
(제정) 2015.01.30 훈령 제254호
(일부개정) 2019.01.31 훈령 제302호 (행정조직 변동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관리부서 : 기획예산실
연 락 처 : 054-639-60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주시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추진하며,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영주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관련부서"란 공약사항을 주관부서와 함께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책임자를 지정한다.

  • 1.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은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한다.<개정 2019.1.31>
  • 2. 총괄부서의 장은 세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 3.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세부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ㆍ관리한다.
  • 4.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약사항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주관한다.
  • 5.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은 기획예산실장이 한다.<개정 2019.1.31>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1>
  •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2.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사업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상충된 이해관계의 실익을 비교 검토
    • 4.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행계획 수립
    • 5. 국가 및 도, 다른 시·군 정책과의 조화와 반영
    • 6.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강구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8.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공약사항 실행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공약사항 실행계획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달 및 영주시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19.1.31>
  •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기획예산실장은 필요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31>

제6조(실행계획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실행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31>
  • ② 기획예산실장은 관계부서 협의 및 관계전문가,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한다.<개정 2019.1.31>
  • ③ 기획예산실장은 변경된 공약사항의 실행계획 내용 및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1>

제7조(공약평가 및 공개)

  • ①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반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1.31>
  • ② 기획예산실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31>
  • ③ 공약사항에 대한 실행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실행 평가단을 운영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에 평가 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실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진도를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기획예산실장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공약사항을 성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19.1.31>
부칙(2015. 1.30 훈령제25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31 훈령제30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