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옥매매 또는 관리원(수용가)이 변경되는 경우 상하수도요금 체납유무를 반드시 확인, 계량기 지침을 보시고 정산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체납시 납기가 경과되면 2%의 가산금을 일할계산하여 익익월에 청구되며, 2개월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이 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안내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농협)로 인터넷, 텔레뱅킹, 무통장, CD/ATM기등 다양한방법으로 계좌이체 수납(매일 0시 30분 ~ 24시까지 입금가능)
- 단, 타행 이체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 계량기는 어떠한 고장일지라도 수요자가 임의 철거 또는 분해할 수 없습니다.
- 고지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도민원 안방서비스 시행 (전화하세요)
-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 옥내누수 감면신청 문의
- 자동이체 해지 신청(이체신청은 거래은행에서)
- 업종 · 명의변경, 급수중지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요금감면- 매월 가정용 1단계 사용량 중 5㎥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최대 3,6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
2
누수확인 및 수리에 대한 요금감면 (문의전화 : 639-7266~8)- 점검요령 :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의 지침 및 별표 (★)가 회전하면 옥내누수가 되는 것이니 수리하셔야 하며 수리 전 · 중 · 후 사진 각1매,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누수감면은 반드시 해당월 납기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단일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가정용 가구 1세대이상 사용 수용가 또는 가정용 2세대이상 급수 수용가 가구분할 적용-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
4
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 상수도사용료의 1%할인 (5,000원 한도)
- 자동이체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고지서, 신분증, 통장 등 지참)
'간단e납부' 납부방법
전자수용가번호로 납부 (납부 후 즉시 수납 확인 가능, 월별 분할 납부 가능)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
- 위택스 (www.wetax.go.kr)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
- 은행 현금자동인출기 (ATM)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
- 은행 인터넷뱅킹
전자수용가번호만 알면
인터넷지로 사이트,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영주(동지역), 이산, 문수, 장수지역 | 054) 631-3000 |
| 풍기, 안정, 봉현, 순흥, 단산, 부석지역 | 054) 636-3000 |
| 요금팀 | 054) 639-7266~8 |
| 상수도팀 | 054) 639-7270~2 |
| 누수방지팀 | 054) 639-7992~4 |
| 하수도팀(환경사업소) | 054) 639-7277~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