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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상하수도사용료업종별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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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요율표

시설분담금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원) 비고
D=13㎜ 120,000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D=20㎜ 260,000
D=25㎜ 520,000
D=32㎜ 780,000
D=40㎜ 1,040,000
D=50㎜ 2,080,000
D=75㎜ 4,160,000
D=100㎜ 7,800,000
D=150㎜ 15,600,000
D=200㎜ 31,200,000
D=250㎜ 62,400,000
D=300㎜ 124,800,000

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경별기본요금 업종별 단계별 사용량(㎥/월) 년도별 사용요금(㎥/원)
계량기구경(mm) 전당단가(원/월) 2015.2월 고지분부터 2016.1월 고지분부터 2017.1월 고지분부터
15 600 가정용 1~20 610 670 720
20 800 21~30 910 1,000 1,080
25 1,000 30 초과 1,330 1,450 1,570
32 1,300 일반용 1~30 1,090 1,190 1,290
31~50 1,310 1,430 1,550
40 1,600
51~100 1,600 1,740 1,860
50 3,300
101~300 1,950 2,120 2,300
75 14,000
300 초과 2,390 2,600 2,820
100 17,000 대중탕용 1~200 870 950 1,030
201~500 1,090 1,190 1,290
150 30,000
501~1,000 1,330 1,450 1,570
200 37,000
1,000 초과 1,570 1,720 1,860

업종별 구분표

  •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과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보육원, 양로원, 탁아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 학교기숙사(전용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대중탕용
    • 일반 목욕장업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조치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무승인 급수공사 (신설공사에 한함)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다만, 사후승인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정공사자 및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위 명령불응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의 고의파손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명령불응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5. 무허가 특수가압 시설설치 10만원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위 명령불응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5만원 단, 가정용은 2천원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급수판매 5만원 단, 가정용은 2만원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무위반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차액추징
업종 직권변경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추징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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