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깨끗한 상수도!
맑고 깨끗한 소백산 청정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영주시수도사업소가 함께합니다.
영주시수도사업소가 함께합니다.
계량기구경별 | 분담금액(원) | 비고 |
---|---|---|
D=13㎜ | 120,000 |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
D=20㎜ | 260,000 | |
D=25㎜ | 520,000 | |
D=32㎜ | 780,000 | |
D=40㎜ | 1,040,000 | |
D=50㎜ | 2,080,000 | |
D=75㎜ | 4,160,000 | |
D=100㎜ | 7,800,000 | |
D=150㎜ | 15,600,000 | |
D=200㎜ | 31,200,000 | |
D=250㎜ | 62,400,000 | |
D=300㎜ | 124,800,000 |
구경별기본요금 | 업종별 | 단계별 사용량(㎥/월) | 년도별 사용요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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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구경(mm) | 전당단가(원/월) | 2015.2월 고지분부터 | 2016.1월 고지분부터 | 2017.1월 고지분부터 | ||
15 | 600 | 가정용 | 1~20 | 610 | 670 | 720 |
20 | 800 | 21~30 | 910 | 1,000 | 1,080 | |
25 | 1,000 | 30 초과 | 1,330 | 1,450 | 1,570 | |
32 | 1,300 | 일반용 | 1~30 | 1,090 | 1,190 | 1,290 |
31~50 | 1,310 | 1,430 | 1,550 | |||
40 | 1,600 | |||||
51~100 | 1,600 | 1,740 | 1,860 | |||
50 | 3,300 | |||||
101~300 | 1,950 | 2,120 | 2,300 | |||
75 | 14,000 | |||||
300 초과 | 2,390 | 2,600 | 2,820 | |||
100 | 17,000 | 대중탕용 | 1~200 | 870 | 950 | 1,030 |
201~500 | 1,090 | 1,190 | 1,290 | |||
150 | 30,000 | |||||
501~1,000 | 1,330 | 1,450 | 1,570 | |||
200 | 37,000 | |||||
1,000 초과 | 1,570 | 1,720 | 1,860 |
위반내용 | 과태료 | 행정조치 |
---|---|---|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2. 무승인 급수공사 (신설공사에 한함)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다만, 사후승인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정공사자 및 방조자 고발 |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위 명령불응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의 고의파손 |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명령불응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
5. 무허가 특수가압 시설설치 | 10만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위 명령불응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5만원 단, 가정용은 2천원 |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8. 급수판매 | 5만원 단, 가정용은 2만원 |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9. 업무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차액추징 업종 직권변경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추징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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