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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누수 등 감면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및 감면

  •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때의 사용요금은 누수로 인한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과 정상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수량을 산정, 해당월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옥내누수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에 해당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누수 조정신청서를 하되, 최종 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대규모 투자기업 및 학교 등에 대한 요금감면

  • 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요금감면

  •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 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한다.
  •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수도법 시행규칙」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수수료 감면 등

  • 조례 제40조에 따라 기타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많은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 할 때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음식점 및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 천재지변 등 공익적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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