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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및 할인

  •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 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부담 금액은 주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감면은 시장이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고지,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여야한다.
  •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이체 요금 및 전자고지 등의 할인

  •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 조례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자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전기 등 무상사용에 따른 요금의 할인

  • 조례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격검침 설비 설치장소 및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중 월 5㎥의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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