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신규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 증설공사 : 사용하고있는 급수시설의 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장소(방문접수 필)
- 영주시 수도사업소 (이산,평은,문수,장수,안정,동지역)
- 영주시 수도사업소 풍기출장소 (풍기,봉현,순흥,단산,부석)
구비서류
- 신청장소 구비서류 : 급수공사승인신청서
- 민원인 사전 구비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주 도장
참고사항
- 신규급수공사는 원인자(건축주)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함.
- 상수도 급수신청에 따른 사유지가 편입되는 경우 원인자(건축주)가 편입부지를 해결(승낙서 징구 또는 토지매입)하여야 함.
-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도법 제15조1항에 따라 건축주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도법 제87조2항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