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시행) 2021. 5. 3. (일부개정) 2021. 5. 3. 조례 제1339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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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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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 3. 청년의 능력개발
- 4.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5. 청년의 권리보호
- 6.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 7.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영주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영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사업)
-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장 청년정책 위원회
- 제9조(위원회 설치ㆍ기능)
-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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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4>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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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영주교육지원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 5. 청년정책 및 청년문제 해결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신설 2021. 12. 31.>
- 6.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1. 12. 31.>
-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 제11조(위원회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위언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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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5조(수당 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
- 제16조(청년의 참여확대)
-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청년의 능력개발)
- 시장은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청년의 고용촉진)
-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소외·사회 부적응·구직자 청년 등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청년의 창업지원)
-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 자금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0조(청년의 복지와 생활안정)
- 시장은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21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년의 권리보호)
-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청년의 교류확대)
- 시장은 국내·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청년정책협의체
- 제24조(청년정책협의체)
-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영주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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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 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 5.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 6. 활동 보고서 발간 등
-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5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부서는 협의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청년시설 설치·운영
- 제2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 제2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칙 <조례 제1154호, 2018. 12. 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229호, 2019. 12. 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286호, 2020. 8. 3.>
- 이 조례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339호, 2021. 5. 3.>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조례 제1379호, 2021. 12. 3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