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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품는 학생들에게

희망,도전,비전을 심는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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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요강

본 선발요강은 이사회를 거쳐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총괄 : 246명
2017년도 장학생 선발계획를 구분, 총계, 고등학생(계,우수등,특기,기회균등), 대학생(소계, 진학장학생(신입생), 우수장학생(재학생), 저소득장학생(재학생), 특기장학생(재학생),지역대학진학장학생(신입생), 지역대학향토장학생(재학생), 지역대학육성장학생(재학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총계 고등학생 대학생






소계 진학
장학생
(신입생)
우수
장학생
(재학생)
저소득
장학생
(재학생)
특기
장학생
(재학생)
지역대학 진학장학생
(신입생)
지역대학 향토장학생
(재학생)
지역대학 육성장학생
(재학생)
인원 246 85 56 20 9 161 [18]
대학교
18
[32]
전문대
12
대학교
20
[6]
전문대
2
대학교
4
[2]
대학교
2
[54]
경북전문대
27
동양대
27
[44]
경북전문대
24
동양대
19
한국폴리텍Ⅵ
1
[5]
경북전문대
2
동양대
3
1인당 금액   500   3,000 전문대
2,000
대학교
3,000
전문대
2,000
대학교
3,000
3,000 500 500 경북전문대
2,000
동양대
3,000
지원총액 264,500 42,500 222,000 54,000 84,000 16,000 6,000 27,000 22,000 13,000
접수기간
  • 2017. 3. 6.(월) ~ 4. 7.(금) 까지 (2017. 4. 7까지 방문 및 우편 도착분 접수)
접수시간
  • 평일 10:00 ~ 18:00
접수처 및 문의처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 / 보건소 신관 2층)
    • 우편주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우)36132
    • 연락처 : TEL 054-639-6644, 639-6642 / FAX 054-639-6649
    • 홈페이지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인터넷 검색창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검색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유형별 신청방법
  • 고등학생 :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대학생
    • 진학장학생 : 출신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우수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저소득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특기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진학장학생 : 출신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향토장학생 : 대학 총장이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육성장학생 : 대학 총장이 재단으로 신청
선발일정
  • 장학생 선발 및 발표 : 2017. 4. 28.(금)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열린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 2017. 5월중
신청자격을 구분, 신청(추천)자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추천)자격
고등학생 공통조건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장학회 재능기부 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장학금 신청 시 1, 2학년 대상 재능기부(멘티)참여 확약서 제출
우수 등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전체 입학생의 100분의 5이내의 학생
    •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10이내의 학생
    •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자녀(조손, 한부모, 장애가정 우선)
    •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 중 형제, 자매가 3인 이상(본인 포함)인 다자녀가정 학생
특기
  •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전국 단위 3위 이상 개인 입상자(단, 없을시 도 단위 3위 이상 개인 입상자)
    ※ 입상실적은 직전 연도 고등학교 재학 중 실적만 인정
    ※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학생 포함
    ※ 1차 학교장 추천, 인원 초과 시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한 선발
기회균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학교별 1명)
대학생 공통조건
  •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출신(단 예‧체능 계열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아래 분야별 해당자(지역대학 향토장학생 제외)
진학 장학생
(신입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수능 표준점수 530점 이상{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사탐, 과탐 중 1개 과목) 4개 과목 총점} 취득하여 2017년도 대학에 입학한 학생 또는 KAIST, POSTECH, 서울대, 연세대(서울), 고려대(안암)에 진학한 학생
  • 단, 특성화고(영주동산고, 경북항공고)는 고교 3학년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로서 대학(4년제)에 입학한 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장학회 재능기부 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장학금 신청 시 진학 장학생 대상 재능기부(멘토)참여 확약서 제출
우수 장학생
(재학생)
  • 대학재학생은 직전 1개 학기(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우선배정대학 : 3.4점 이상 ② 대학교 : 3.6점 이상 ③ 전문대학교 : 3.8점 이상
      ※ 우선배정대학 : KAIST, POSTECH, 서울대, 연세대(서울), 고려대(안암)
      ※ 장학회 재능기부 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장학금 신청 시 우선배정대학 대상 재능기부(멘토)참여 확약서 제출
      ※ 인원 초과 시, 우수 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해 선발
      ※ 우선배정대학 재학생은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순“의 상위 점수자 선발
      ※ 타 유형별 대학 장학생이 배정인원 미달의 경우 : 미달 인원만큼 우수 장학생에 배정
저소득장학생
(재학생)
  • 대학 재학생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자 자녀
  •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① 대학교 3.0학점,
    ② 전문대학교 3.2학점 이상인 자
    ※ 인원 초과 시, 저소득 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해 선발
    ※ 저소득 장학생 대상자도 ‘우수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하나 중복신청은 불가함
    ※ 생활비 명목 장학금 지원가능(이중수혜 가능)
특기장학생
(재학생)
  •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 예‧체능 등을 전공한 대학교 재학생
  •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3.0학점 이상인 자
    ※ 인원 초과 시, 특기 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해 선발
지역대학 진학장학생
(신입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2017년도 경북전문대학교 또는 동양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 생활비 명목 장학금 지원가능(이중수혜 가능)
지역대학 향토장학생
(재학생)
  • 관내 대학교 및 전문대학(경북전문대학교 또는 동양대학교 또는 한국폴리텍Ⅵ대학)에 재학하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서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자(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 제외)
  • 신입생은 각 과 성적의 10%이내
  • 재학생은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3.0학점 이상인 자
지역대학 육성장학생
(재학생)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관내 대학교 및 전문대학(경북전문대학교 또는 동양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중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① 대학교 : 3.6점 이상
    ② 전문대학교 : 3.8점 이상인 자
    ※ 그 외의 재학 중인 자는 우수 장학생 신청 가능
제외자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 저소득 장학생 및 지역대학 진학장학생은 지원가능)
    • 고등학생 : 당해 연도 연간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 수혜자
    • 대학생 : 당해 연도 1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 수혜자
  • 등록금이 연간 100만원 미만의 대학교 재학생
  • 신청일 현재 휴학생 및 당해 연도 1학기 휴학예정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복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등록금 4년간 전액면제 학생(단, 저소득 장학생 및 지역대학 진학장학생 지원가능)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2회 초과 수혜자(단, 대학생에 한함)
  • 만 30세 이상
고등학생 : 85명(학교장 추천 선발)
선발방법을 학교명, 학교현황(학급수,학생수), 유형별 배정인원(우수 등, 특기, 기회균등),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학교 현황 유형별 배정인원 비고
학급수 학생수 우수 등 특기 기회균등
150 3,990 56 20 9
  • 배정기준(학생수)
    • 300~350 미만 4명
    • 350~450 미만 5명
    • 450~550 미만 8명
    • 550~700 미만 9명

    ※ 학생 수 : 2016. 3. 1 현재(영주교육지원청 자료)

영주여자고 18 491 8 해당자추천
(예·체능·기능분야 특기자)
※관외 고등학생도 조건에 의거 신청가능
1
영주제일고 23 582 9 1
영광고 18 491 8 1
영주고 17 448 5 1
대영고 12 336 4 1
영광여자고 21 580 9 1
선영여자고 12 325 4 1
영주동산고 17 397 5 1
경북항공고 12 340 4 1

예·체능·기능분야 특기자는 각 학교별 배정 없이 학교장이 해당자 추천이며,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생도 포함
(추천 인원으로 선발)

기회균등 장학생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이 학교별로 1명씩 추천

고등학생 예·체능·기능분야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인원 초과 시)
고등학생 예·체능·기능분야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을 구분, 배점, 배점기준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기준
합계 100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 상위 점수자 선발
재산상황 50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 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2017년 2월분)
  • 미부과 이하 : 50점
  • 50,000원 이하 : 48점
  • 100,000원 이하 : 46점
  • 150,000원 이하 : 44점
  • 200,000원 이하 : 42점
  • 250,000원 이하 : 40점
  • 300,000원 이하 : 38점
  • 350,000원 이하 : 36점
입상성적 50
  • 전국단위
    • 1위 : 50점
    • 2위 : 49점
    • 3위 : 48점
  • 도단위
    • 1위 : 47점
    • 2위 : 46점
    • 3위 : 45점
대학생
  • 진학 장학생 : 18명(출신 고등학교장 추천. 신입생 / 인문계고 16명, 특성화고 2명)
    대학생 선발방법을 학교, 배정인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배정인원
    영주여자고 [16]
    인문계고 졸업학생 중 우선배정대학 해당자 추천
    ※ 각 학교별 배정인원 없이 학교장이 해당자 추천
    ※ 인원초과 시 우수 장학생 배점기준(재산상황)으로 선발
    영주제일고
    영광고
    영주고
    대영고
    영광여자고
    선영여자고
    영주동산고 1
    경북항공고 1
  • 우수 장학생 : 32명(전문대 12명, 대학교 20명)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우수 장학생 선발방법을 구분, 배점, 배정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기준
      합계 100  
      성적 55
      •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55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 4.5점 × 22.223 × 0.55 = 55.00점 → 최고
      • 3.8점 × 22.223 × 0.55 = 46.45점
      • 3.4점 × 22.223 × 0.55 = 41.56점 → 최저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성적 환산표>에 따름
      재산상황 30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 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2017년 2월분)
      • 미부과 : 30점
      • 20,000원 이하 : 29.5점
      • 30,000원 이하 : 29점
      • 50,000원 이하 : 28.5점
      • 70,000원 이하 : 28점
      • 90,000원 이하 : 27.5점
      • 110,000원 이하 : 27점
      • 130,000원 이하 : 26.5점
      • 150,000원 이하 : 26점
      • 170,000원 이하 : 25.5점
      • 190,000원 이하 : 25점
      • 210,000원 이하 : 24.5점
      • 230,000원 이하 : 24점
      • 250,000원 이하 : 23.5점
      • 270,000원 이하 : 23점
      • 290,000원 이하 : 22.5점
      • 310,000원 이하 : 22점
      • 330,000원 이하 : 21.5점
      • 350,000원 이하 : 21점
      • 350,000원 초과 : 20.5점
      거주기간 15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를 기준)
      • 20년 이상 : 15점
      • 15년이상 ~ 20년미만 : 14점
      • 10년이상 ~ 15년미만 : 13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12점
      • 2년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우선배정대학 재학생은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함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순”의 상위 점수자 선발

      유형별 대학 장학생이 배정인원 미달의 경우 : 미달 인원만큼 우수 장학생에 배정

  • 저소득 장학생 및 특기장학생
    • 저소득 장학생 : 6명(전문대 2명, 대학교 4명)
    • 특기장학생 : 2명(대학교 2명)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을 구분, 배점, 배정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기준
      합계 100  
      성적 50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5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 4.5점 × 22.223 × 0.50 = 50.00점 → 최고
      • 3.2점 × 22.223 × 0.50 = 35.56점
      • 3.0점 × 22.223 × 0.50 = 33.33점 → 최저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성적 환산표>에 따름
      재산상황 35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 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2017년 2월분)
      • 미부과 : 35점
      • 20,000원 이하 : 34점
      • 30,000원 이하 : 33점
      • 50,000원 이하 : 32점
      • 70,000원 이하 : 31점
      • 90,000원 이하 : 30점
      • 110,000원 이하 : 29점
      • 130,000원 이하 : 28점
      • 150,000원 이하 : 27점
      • 170,000원 이하 : 26점
      • 190,000원 이하 : 25점
      • 210,000원 이하 : 24점
      • 230,000원 이하 : 23점
      • 250,000원 이하 : 22점
      • 270,000원 이하 : 21점
      • 290,000원 이하 : 20점
      • 310,000원 이하 : 19점
      • 330,000원 이하 : 18점
      • 350,000원 이하 : 17점
      • 350,000원 초과 : 16점
      거주기간 15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를 기준)
      • 20년 이상 : 15점
      • 15년이상 ~ 20년미만 : 14점
      • 10년이상 ~ 15년미만 : 13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12점
      • 2년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순”의 상위 점수자 선발

  • 지역대학 진학장학생 : 54명(출신 고등학교장 추천. 신입생 / 관내 고등학교별 6명)
    지역대학 진학장학생 선발방법을 학교명, 배정인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배정인원
    영주여자고 동양대학교 진학(27명) : 학교별 3명
    경북전문대학교 진학(27명) : 학교별 3명

    ※ 관내 고등학교 졸업학생 중 지역대학 진학생 추천
    영주제일고
    영광고
    영주고
    대영고
    영광여자고
    선영여자고
    영주동산고
    경북항공고
  • 지역대학향토장학생 : 44명(학교별 인원 배정 후 대학총장 추천 선발)
    지역대학향토장학생 선발방법을 학교명, 배정인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배정인원
    경북전문대 24
    동양대학교 19
    한국폴리텍Ⅵ대학 1
  • 지역대학육성장학생 : 5명(학교별 인원 배정 후 대학총장 추천 선발)
    지역대학육성장학생 선발방법을 학교명, 배정인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배정인원
    경북전문대 2
    동양대학교 3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구분, 분야별 장학생,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분야별 장학생 구비서류
고등학생 공통
  • 1. 고등학교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2. 성적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5.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1, 2학년)[별지 제7호 서식]
  • 6.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일반
  • 1.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증명서*
  • 2. 차상위자 증명서 서류*
다자녀 가정
  •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학생의 형제, 자매가 3인 이상 확인되도록 발급
    ※ 본인,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특기장학생
  • 1. 입상증명서 사본
  •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7년 2월분 기준
  • 3.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보호자), 본인
  • 4. 관외 고등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기회균등 장학생
  • 1.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증명서
대학생 공통
  •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체능‧특기 장학생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가능)
  •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5.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6.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 7. 장학금 신청 관련 확약서[별지 제10호 서식]
진학장학생
  • 1. 출신 고등학교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2.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대학재학증명서
  • 3. 수능성적표 사본
  • 4.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7년 2월분 기준
  • 6.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보호자), 본인
  •  
우수장학생
  • 1. 대학총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2.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3. 대학재학증명서
  • 4. 성적증명서(직전 1개 학기)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7년 2월분 기준
  • 6.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보호자), 본인
  • 7. 재능기부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우수 장학생 중 우선배정대학교 2학년 재학생
저소득장학생
  • 1. 대학총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2.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3. 대학재학증명서
  • 4. 성적증명서(직전 1개 학기)
  • 5.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자 증명서 서류*
  •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부․모(보호자), 본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7년 2월분 기준
  • 7.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보호자), 본인
    •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 제외
    • “장학금 신청 관련 확약서” 제외
특기장학생
  • 1. 대학총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2.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3. 대학재학증명서
  • 4. 성적증명서(직전 1개 학기)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7년 2월분 기준
  • 6.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보호자), 본인
지역대학 진학장학생
  • 1. 출신 고등학교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2.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대학재학증명서
    •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 제외
    • “장학금 신청 관련 확약서” 제외
지역대학 향토장학생 및 지역대학 육성장학생
  • 1. 대학총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2. 대학재학증명서
  • 3. 성적증명서(직전 1개 학기)

생계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읍면동‧시청 발급

차상위자 증명서 종류 :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시청 발급),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읍면동‧시청 발급),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읍면동‧시청 및 건강보험공단 발급)

신청서류목록(각종 확인서⁃증명서 등 발급일자는 3~4월 기준. 단,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는 2월 기준)
  • 고등학생
    고등학생 신청서류목록을 구비서류(고등학교), 비고, 우수, 일반, 다자녀, 특기, 기회균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비서류(고등학교) 비고 우수 일반 다자녀 특기 기회균등
    고등학생 1. 고등학교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서식
    2. 성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서식
    5.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서식
    6.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서식
    7.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증명서        
    8. 차상위자 증명서 서류          
    9.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본인, 부‧모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10. 입상증명서 사본          
    1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12.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보호자), 본인          
  • 대학생
    대학생 신청서류목록을 구비서류(대학생), 비고, 전학, 우수, 저소득, 특기, 지역진학, 지역향토, 지역육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비서류(대학생) 비고 진학 우수 저소득 특기 지역
    진학
    지역
    향토
    지역
    육성
    대학생 1. 출신 고등학교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서식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특기 장학생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可)    
    3.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대학재학증명서            
    4. 수능성적표 사본(표준점수 530점 이상 진학)              
    5. 대학총장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서식    
    6. 우수 장학생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서식            
    7. 저소득 및 특기 장학생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서식          
    8. 대학재학증명서      
    9. 성적증명서(직전 1개 학기)      
    1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11.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보호자), 본인        
    1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초본(거주기간확인)  
    13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본인, 부‧모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14.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자 증명서 서류              
    16.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서식
    17.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우선배정대학(1, 2학년)
    별지 서식          
    18.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서식
    19.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서식    
    20. 장학금 신청 관련 확약서[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서식    
페이지 담당자선비인재양성과 이지은 ( 054-639-6643 ) 페이지 수정일 : 2018-11-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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