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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품는 학생들에게

희망,도전,비전을 심는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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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요강

본 선발요강은 이사회를 거쳐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총괄 : 89명
2011년도 장학생 선발계획를 구분, 총계, 고등학생, 대학생(소계, 진학장학생, 우수장학생, 지역대학육성장학생, 저소득장학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총계 고등학생 대학생
소계 진학장학생 우수장학생 지역대학육성장학생 저소득장학생
인원 89 60 29 9 14 4 2
총지급액 117,000 30,000 87,000 27,000 42,000 12,000 6,000
1인당지급액   500   3,000 3,000 3,000 3,000
선발방법   학교별 인원배정 학교장 추천   학교별 인원배정 출신고교장추천 선발기준 대학별 인원 배정 총장 추천 선발기준
공고기간
  • 2011. 2. 1 ~ 3. 31 까지
접수시간
  • 2011. 3. 1 ~ 3. 31 까지(공휴일 제외)
접수처 및 문의처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영주시청 새마을인재양성과內)
신청방법
  • 고등학생 :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대학생
    • 진학장학생 : 출신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우수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육성장학생 : 대학 총장이 재단으로 신청
    • 저소득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우편접수 가능 : 마감일(2011.3.31) 18:00 도착분에 한함

선발일정
  • 장학생 선발 및 발표 : 2011. 4. 11.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 2011. 4. 17
고등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1.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전체 입학생의 100분의 5 이내의 학생
    • 2.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10이내의 학생
    • 3.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수급자(조손,한부모,장애가정 우선)
    • 4.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도 단위 1위 입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자
    • 5. 재학성적이 전체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중 형제, 자매가 3인 이상(본인 포함)인 다자녀가정 학생
대학생
  • 공통조건
    •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출신 국내대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보호자 없을 시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까지) 중 아래 분야별 해당자(전문대학생 제외)
  • 진학장학생
    • 2011년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수능 표준점수 530점 이상{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사탐,과탐 중 1개 과목) 4개과목 총점} 취득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 또는 KAIST, POSTECH, 서울대, 연세대(서울), 고려대(안암)에 진학한 학생
      단, 전문계고(영주동산고,경북항공고)는 고교3학년 성적이 상위10% 이내인 자로서 대학(4년제)에 입학한 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우수장학생
    • 대학 재학생중 직전 2개학기(각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4.5점 만점 기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 A군 대학 : 3.5점 이상
      • B군 대학 : 3.75점 이상
      • C군 대학 : 4.0점 이상

      ※ 학교군 분류기준 → 별지 참조
      ※ A군 대학 재학생은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함

  • 지역대학육성장학생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관내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중 상기 우수장학생 성적조건을 충족하는자
      ※ 그 외의 재학중인 자는 우수장학생 신청 가능
  • 저소득장학생
    • 대학 재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 직전 2개학기(각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3.0학점 이상인 자

    ※ 우수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해 선발
    ※ 저소득장학생 대상자도 '우수장학생'으로 신청 가능하나 중복신청은 불가함

제외자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고등학생은 년간 2,000천원, 대학생은 년간 6,000천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 등록금이 년간 100만원 미만의 대학교 재학생
  • 신청일 현재 휴학생 및 당해연도 1학기 휴학예정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복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등록금 4년간 전액면제 학생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2회 이상 수혜자(단, 대학생에 한함)
고등학생 : 학교별 인원 배정 후 학교장 추천 선발
선발방법을 학교명, 학교수(학급수,학생수), 배정인원,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학생수 배정인원 비고
학급수 학생수
149 4,399 60명 배정기준(학생수)
300~400 미만 5명
400~500 미만 6명
500~600 미만 7명
600~700 미만 9명
※ 학생수 : 2010. 3. 1 현재
(영주교육청 자료)
영주여자고 18 537 7
영주제일고 23 640 9
영광고 18 536 7
영주고 18 526 7
대영고 12 363 5
영광여자고 21 632 9
선영여자고 12 362 5
영주동산고 15 448 6
경북항공고 12 355 5
대학생
  • 진학장학생 : 학교별 인원 배정 후 학교장 추천 선발
    대학생 진학장학생 선발방법을 학교명, 배정인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배정인원
    9명
    영주여자고 1
    영주제일고 1
    영광고 1
    영주고 1
    대영고 1
    영광여자고 1
    선영여자고 1
    영주동산고 1
    경북항공고 1
  • 지역대학육성장학생 : 학교별 인원 배정 후 대학총(학)장 추천 선발
    지역대학육성장학생 선발방법을 학교명, 배정인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배정인원
    동양대학교 2
    경북전문대학 2
  • 저소득장학생 : 우수 장학생 선발방법에 준함
  • 우수장학생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우수장학생 선발방법을 합계, 성적, 학교군, 거주기간, 가족상황, 재산상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합계 성적 학교군 거주기간 가족상황 재산상황
      100 65 15 5 8 7

      A군 대학 재학생은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가족상황, 거주기간, 학교군, 성적순의 상위 점수자 선발

    • 세부 배점 기준
      우수장학생 세부 배점 기준을 구분, 배점,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기준
      합계 100  
      성적 65
      •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65(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 4.5점×22.223×0.65 = 65.00점
          • 4.0점×22.223×0.65 = 57.78점
          • 3.75점×22.223×0.65 = 54.17점
          • 3.5점×22.223×0.65 = 50.56점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환산표]에 따름

      학교군 15
      • 3개 군으로 분류 점수 부여
        • A군 대학 : 15점
        • B군 대학 : 11점
        • C군 대학 : 7점
        • B군 그 외 대학교 : 8점

        ※ 분류 : 2010년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대학평가 순위(별지참조)

      거주기간 5
      • 부모, 보호자, 본인 거주기간(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년~5년 미만 : 총 개월수 × 0.084
          ※ 남은 일수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본다
        • 5년 이상 : 5.00점
      가족상황 8
      • 총가족인원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의 수
        • (만20세 미만자+신청자 본인+만60세 이상자+장애인 3급이상자) ÷ 총가족인원 × 8점
      재산상황 7
      • 부모(보호자,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부,모,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
        • 미부과 : 7점
        • 5만원 미만 : 5점
        • 5~10만원 : 4점
        • 10~15만원 : 3점
        • 15~25만원 : 2점
        • 20만원 이상 : 1점
신청서류를 구분, 분야별 장학생,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분야별 장학생 구비서류
고등학생 공통
  • 1. 학교장 추천서[별지1호서식]
  • 2. 성적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 4. 서약서
저소득장학생
  • 1. 수급자증명서
  • 2.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해당자)
특기장학생
  • 1. 입상증명서 사본
다자녀가정학생
  •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대학생 공통
  •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 우수장학생신청자는 총가족인원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3.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4.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 5. 자기소개서[별지 제6호 서식]
  • 6.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진학장학생
  • 1. 출신고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2. 대학입학증명서
  • 3. 수능성적표 사본
우수장학생
  • 1.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2. 대학총장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3. 대학재학증명서
  • 4. 성적증명서(직전2개 학기)
  • 5.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6.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부,모,본인,보호자)
  • 7. 건강보험증 사본(부,모,본인,보호자)
지역대학육성장학생
  • 1. 대학총장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2. 대학재학증명서
  • 3. 성적증명서(직전2개 학기)
저소득장학생
  • 1. 대학총장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2. 대학재학증명서
  • 3. 성적증명서(직전2개 학기)
  • 4. 수급자 증명서
  • 5.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해당자)
  • 6.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부,모,본인,보호자)
  • 7. 건강보험증 사본(부,모,본인,보호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 종류
  •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 발급)
  •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읍면동 발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 읍면동사무소

페이지 담당자선비인재양성과 이지은 ( 054-639-6643 ) 페이지 수정일 : 2020-07-0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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