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 ② 시민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영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문예회관을 예식장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은 결혼 당사자가 준비한다.
제3조(관람)
문예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발매에 관한 내용 등 을 기재한 관람권 발매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발매가 완료되면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액면제 : 조례 제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일부감면(50/100) : 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 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협의(서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4호에 해당할 때 - 전액
- 2. 조례 제9조제3호에 해당할 때 - 100분의 80
『부칙(2011.12.23, 규칙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주시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주시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영주시민회관 위탁관리’는 이 규칙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