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이용수칙
공연장 시설 사용 관련
- 가. 공연장 내부는 전체가 금연구역 입니다.
- 나. 공연장내의 모든 물품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 다. 공연장내 물품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라. 공연장내 모든 물품이나 시설은 사용후 원상회복 및 복구하여야 합니다.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승인 없이 공연장내에 임의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 바. 공연장 시설의 훼손 또는 파손 방지를 위하여 일체의 못질이나 콘크리트 앙카 설치 등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홍보물 전시 부착 관련
- 가. 홍보부스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한해서만 허가합니다.
- 나. 사전승인(협의) 되지 않은 홍보물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다. 배너 및 홍보물 부착은 사전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반입 관련
- 가. 공연장내에는 일체의 음식물(식음료 및 물 포함)과 축하 화환 등의 반입을 금지 합니다.
- 나. 음향조종실(콘솔룸)에는 일체의 음식물(음료수 및 물을 포함) 반입을 금지합니다.
공연진행 관련
- 가. 행사진행요원(공연, 주차 등)의 배치계획은 사전에 관계공무원과 협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나. 음향조종실(콘솔룸), 무대조종실 등에는 허가받은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며 반드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조작하여야 합니다.
- 다. 대관을 승인 받은 자는 공익적 행사를 빙자하여 각종 상행위 및 상업목적의 연수대회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공익적 성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행사진행을 중단하게 하거나 대관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법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관련
- 공연전 필히 해당 안전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공연 최소 1주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참조(https://safety.kbrainc.com/main/)
안전총괄책임자 과정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담당자 과정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관리 담당자 |
공연자 과정 |
스태프 및 작업자 출연자 |
방염필증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대내 실내장식물은 반드시 방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하며 그에 따른 방염필증을 공연 일주일전까지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공연 완료 후 공연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을 금한다.
대관 준수사항을 필독하시어 대관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당 문화예술회관의 조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안전수칙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행사장내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