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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임산부 산전검사

  • 지원대상 : 영주시 등록 임산부
  • 검진시기 : 임신 초기 1회
  • 검사항목 : 혈액형, 빈혈, B형간염, 당뇨검사, 매독, 에이즈, 신장검사, 혈압 측정
  • 구비서류 :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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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종합영양제
  • 임신 확인시부터 1회 5통 (10개월분)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보건소 내소
영유아 정장제
  • 생후 3개월 이후 1회 3통 지원
가임기 여성 엽산제
  • 임신 준비 시부터 1인 1회 3통(3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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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경북형)

지원대상
  • 기존 소득기준 초과자 포함 도내 모든 난임부부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 포함,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지원신청
  •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 확인용) *본인 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대체 확인 가능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판별기준

(단위 : 원)

이 표는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난임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전액본인부담)
  • 지원금액

    (단위 : 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구비서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신청용) 원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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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
  • 고위험 임신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소득판별기준

(단위:원)

이 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소득판별 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_단위: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 코드포함) ※반드시 최초진단일 기재되어야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행복e음으로 확인시 제출생략)
    • 지원대장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에 대하여 급여, 비급여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지원기간
이 표는 질환별 지원기준을 구분, 질병코드 및 수술명, 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2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3 분만관련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4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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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 까지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원(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후 미사용 지원금 자동소멸)
신청절차
  • 임신확인서 발급 → (임신부 본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후(국민행복카드 신청) 15일 이내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송부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1부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팀
  • 전화 : 02-636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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