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사(신혼부부, 임신부)
지원대상
- 영주시에 등록된 임신부
-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지원내용
- 임신부: 8종(B형간염, 당뇨,혈액형, BUN, Creatine, 빈혈, 매독, AIDS 검사)/ 임신 초기 1회
- 신혼부부: 9종(B형간염, 당뇨,혈액형, BUN, Creatine, 빈혈, 매독, AIDS 검사 + X-ray)/ 임신 준비 중 1회
구비서류
-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문의처
- 054-639-5743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불문
지원기간
- 연중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 영주시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검사기관
- 거주지역 관계없이 전국 사업참여 의료기관
문의처
- 054-639-5743~5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종합영양제
- 임신 확인시부터 1회 5통 (10개월분) 지원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보건소 내소
영유아 정장제
- 생후 3개월 이후 1회 3통 지원
가임기 여성 엽산제
- 임신 준비 시부터 1인 1회 3통(3개월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전액본인부담)
지원금액
시술별 | 나이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만44세 이하 | 출산당 20회 |
110만원 |
만45세 이상 | 90만원 | |||
동결배아 | 만44세 이하 | 50만원 | ||
만45세 이상 | 40만원 | |||
인공수정 | 만44세 이하 | 출산당 5회 |
30만원 | |
만45세 이상 | 20만원 |
구비서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신청용) 원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경북형)
지원대상
- 도내 모든 난임부부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기준 : 여성)
사실혼 관계 포함,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지원 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시술별, 지원횟수,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0회150만원 동결배아 70만원 인공수정 출산당
5회40만원
지원신청
-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 확인용)
본인 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대체 확인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 코드포함)
반드시 최초진단일이 기재되어야 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행복e음으로 확인 시 제출생략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에 대하여 급여, 비급여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지원기간
번호 |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
1 |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
3 | 분만관련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4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5 |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
6 |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 분만전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11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 신질환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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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부전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 까지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원(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후 미사용 지원금 자동소멸)
신청절차
- 임신확인서 발급 → (임신부 본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후(국민행복카드 신청) 15일 이내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송부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1부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팀
- 전화 : 02-6360-611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지원신청/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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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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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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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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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영구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난소 또는 고환적출술 등)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보관비용 지원
지원금액
- 여성 : 200만원
- 남성 : 30만원
문의처
- 054-639-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