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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건강검사(신혼부부, 임신부)

지원대상
  • 영주시에 등록된 임신부
  •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지원내용
  • 임신부: 8종(B형간염, 당뇨,혈액형, BUN, Creatine, 빈혈, 매독, AIDS 검사)/ 임신 초기 1회
  • 신혼부부: 9종(B형간염, 당뇨,혈액형, BUN, Creatine, 빈혈, 매독, AIDS 검사 + X-ray)/ 임신 준비 중 1회
구비서류
  •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문의처
  • 054-639-5743
TOP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불문

지원기간
  • 연중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검사기관
  • 거주지역 관계없이 전국 사업참여 의료기관
문의처
  • 054-639-5742
TOP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종합영양제
  • 임신 확인시부터 1회 5통 (10개월분) 지원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보건소 내소

영유아 정장제
  • 생후 3개월 이후 1회 3통 지원
가임기 여성 엽산제
  • 임신 준비 시부터 1인 1회 3통(3개월분) 지원
문의
  • 모자보건실 : 054-639-5744
TOP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비급여 1종(냉동난자 해동비)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전액본인부담)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30만원)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금액을 시술별, 나이, 지원횟수, 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별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출산당
5회
30만원
구비서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신청용) 원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지원대상자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한 경우 추가서류

    시술자 본인이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청구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 냉동 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 통장 사본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경북형)

지원대상
  • 도내 모든 난임부부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중 여성

    사실혼 관계 포함, 여성 주소지 기준, 국제 결혼인 경우 내국인 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시술별, 지원횟수,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무제한
    ※ 단 건강보험 적용 시술 초과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
    150만원
    동결배아 70만원
    인공수정 무제한
    ※ 단 건강보험 적용 시술 초과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
    40만원
지원신청
  •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 확인용)

    본인 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대체 확인 가능

  • 지원대상자가 약제비 청구시 추가 서류

    시술자 본인이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 술 약제비 지원)로 온라인 청구

    • 시술확인서
    • 처방전(영수증 날짜 및 개수 동일)
    •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날짜 및 개수 동일)
    • 시술자 본인의 통장 사본

      청구된 시술 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문의처
  • 054-639-5746
TOP

남성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남성 난임자
지원기준
  • 고환조직 3회, 정계정맥류 1회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고환조직(폐쇄성 무정자증)
    • 정자채취를 위한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술에 따른 검사비,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와 정자동결비(30만원)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 내 지원
  • 정계정맥류
    • 시술에 따른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 원 내 지원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보조금24 또는 신청인 남성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시술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 없는 진료비 제외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서식 6,7)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씩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 발행) 및 세부내역서(반드시 진단코드 명시)
  • 시술 확인서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배우자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제출)
문의처
  • 054-639-5746
TOP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 코드포함)

      반드시 최초진단일이 기재되어야 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행복e음으로 확인 시 제출생략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에 대하여 급여, 비급여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지원기간
이 표는 질환별 지원기준을 구분, 질병코드 및 수술명, 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2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3 분만관련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4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문의처
  • 054-63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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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 까지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원(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후 미사용 지원금 자동소멸)
신청절차
  • 임신확인서 발급 → (임신부 본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후(국민행복카드 신청) 15일 이내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송부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1부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팀
  • 전화 : 02-6360-6114
문의처
  • 054-63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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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난소 또는 고환적출술 등)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보관비용 지원
지원금액
  • 여성 : 200만원
  • 남성 : 30만원
문의처
  • 054-63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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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진료 해당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분만예정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35세 이상 임신부

지원기간 : 2025. 7월~
  • 2025. 1. 1.부터 소급 적용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진료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유산 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단,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진료 및 검사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 부담 총액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원내, 원외 처방에 의한 약제비(주사 등)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금액
  • 임신당 최대 50만 원(유·사산 후 재 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국민행복 바우처(임산부 의료비) 중복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신청횟수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임신부 통장 사본,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서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임신부 통장 사본,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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