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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원방식
  • 출생신고 시 신청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청구됨)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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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및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전입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 또는 모와 아기가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원금액
  • 출생축하금 : 출생아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장려금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2022.10.1.일 부터 시행)

    출생장려금 중 분할금은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 전출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을 중단함

    • 첫째아 : 월 20만원 12개월
    • 둘째아 : 월 30만원 24개월
    • 셋째아 이상 : 월 50만원 36개월
신청방법
  • 출생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전입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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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2022.10.1.일 부터 시행)
지원금액
  • 산모 100만원, 1회 현금지급(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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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내인 출산가정
  • 출생아 : 서비스 신청일부터 비용 청구일까지 반드시 경상북도 주소지(2023년 7월 1일 신청자부터)
지원내용

삼태아 이상인 경우 서비스 표준 지원 기간 20일 제공(2023년 7월 1일부터)

  • 산후조리도우미 비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출생아당 최대 15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 서비스 이용 전·후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전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서비스 이용 후
    • 본인부담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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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도내 출산가정
지원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 생략

  • 건강보험증(산모 부부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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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장려사업

구급함 지원사업
  • 대상 : 셋째 이상
  • 협약기관 : 영주시 약사회
물품(쿠폰) 지원사업
  • 대상 : 둘째아 이상(2023. 1. 1일부터)
  • 협약기관 : kT&G,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영주지회
산모 한방첩약 지원사업
  • 대상 : 셋째 이상 분만 산모, 다문화가정 산모
  • 협약기관 : 영주시 한의사회
출생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지원사업
  • 대상 : 영주시 출생아
  • 협약기관 : 비츠로, 이동기 스튜디오
출생아 유아의자 지원사업
  • 대상 : 영주기독(분만병원) 출생아
  • 협약기관 : 노벨리스(주)영주공장, 영주기독병원
향토신문 출산사연 정기 게재
  • 대상 : 영주시 출생아
  • 협약기관 : 영주신문, 영주시민신문
아동권리 출생증명서 발급
  • 대상 : 영주기독(분만병원) 출생아
  • 협약기관 : 영주기독병원
유모차(출산용품) 소독기 운영
  • 대상 : 영주시 출생아
  • 협약기관 : kT&G
산모 홍삼미용세트 지원
  • 대상 : 영주시 산모
  • 협약기관 : 풍기인삼농협
소백산 풍기온천리조트 할인혜택
  • 대상 : 경상북도 및 영주시 임신부
  • 협약기관 :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 협약내용 : 풍기온천 무료, 객실 10%할인, 리조트 5,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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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가정 희망카드 안내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 BC카드사가 제휴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 세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
발급방법
  • 농협중앙회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BC카드 발급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자녀수 확인)
  •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신 증명서류 첨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우대내용
  • 농협 BC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
  • 주유, 놀이공원, 영화할인, 자녀사랑 아이보험 무료가입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경상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홈페이지 : http://pridegb.bccard.com)
  • 다복가정 희망카드 가맹업체 이용시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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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가족 모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이상으로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
지원금액
  • 가구당 50,000원(연 1회)
지원인원
  • 예산범위 선착순(전화문의 639-5742)
신청서류
  • 신청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제외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한의과, 예방접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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