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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 당 200만원의 이용권(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방식
  • 출생신고 시 신청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청구됨)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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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전입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 또는 모와 아기가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
  • ※ 출생일 및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원금액
  • 출생축하금 : 출생아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장려금
    • 첫째아 : 월 20만원 12개월
    • 둘째아 : 월 30만원 24개월
    • 셋째아 이상 : 월 50만원 36개월
    • ※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2022.10.1.일 부터 시행)
    • ※ 출생장려금 중 분할금은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
    • ※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 전출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을 중단함.
신청방법
  • 출생아 :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전입아 :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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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2022.10.1.일 부터 시행)
지원금액 : 산모 100만원, 1회 현금지급(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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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내인 출산가정
  • 출생아 : 서비스 신청일부터 비용 청구일까지 반드시 경상북도 주소지(‘23년 7월 1일 신청자부터)
지원내용
  • 산후조리도우미 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출생아당 최대 15일)

삼태아 이상인 경우 서비스 표준 지원 기간 20일 제공(‘23년 7월 1일부터)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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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가구(21.5.22. 이용대상 확대)

(단위 : 원)

이 표는 가구원수·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고지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접수일 현재 태아 및 출생신고 전의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지원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복e음시스템 확인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증(산모 부부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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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장려사업

구급함 지원사업
  • 대상 : 셋째 이상
  • 협약기관 : 영주시 약사회
물품(쿠폰) 지원사업
  • 대상 : 둘째아 이상(2023.1.1일부터)
  • 협약기관 : kT&G,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영주지회
산모 한방첩약 지원사업
  • 대상 : 셋째 이상 분만 산모, 다문화가정 산모
  • 협약기관 : 영주시 한의사회
출생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지원사업
  • 대상 : 영주시 출생아
  • 협약기관 : 비츠로, 이동기 스튜디오
출생아 유아의자 지원사업
  • 대상 : 영주기독(분만병원)출생아
  • 협약기관 : 노벨리스(주)영주공장, 영주기독병원
향토신문 출산사연 정기 게재
  • 대상 : 영주시 출생아
  • 협약기관 : 영주신문, 영주시민신문
아동권리 출생증명서 발급
  • 대상 : 영주기독(분만병원)출생아
  • 협약기관 : 영주기독병원
유모차(출산용품) 소독기 운영
  • 대상 : 영주시 출생아
  • 협약기관 : kT&G
산모 홍삼미용세트 지원
  • 대상 : 영주시 산모
  • 협약기관 : 풍기인삼농협
소백산 풍기온천리조트 할인혜택
  • 대상 : 경상북도 및 영주시 임신부
  • 협약기관 :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 협약내용 : 풍기온천 무료, 객실 10%할인, 리조트 5,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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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가정 희망카드 안내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 BC카드사가 제휴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 세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
발급방법 : 농협중앙회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BC카드 발급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자녀수 확인)
  •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신 증명서류 첨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우대내용
  • 농협 BC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
  • 주유, 놀이공원, 영화할인, 자녀사랑 아이보험 무료가입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경상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홈페이지 : http://pridegb.bccard.com)
  • 다복가정 희망카드 가맹업체 이용시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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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가족 모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이상으로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
지원금액 : 가구당 50,000원(연 1회)
지원인원 : 예산범위 선착순(전화문의 639-5742)
신청서류
  • 신청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제외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한의과, 예방접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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