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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진흥 기금 관리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려받기

목적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민원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융자방침

  •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대상 선정은 시장·군수가 하며, 시장·군수의 결정통보에 의하여 연간 융자예산 범위내에서 도에서 융자
  •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 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
  • 시장·군수는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때와 HACCP 적용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계획을 이행하여야 하고 2년이내에 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조기상환 조치
  • 융자업무의 신속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농협지부에 융자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후 접수토록 안내

융자대상

  • 경상북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영업허가(신고)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융자제외 대상
    • 임의폐업 업소나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이상(과징금 포함)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
    • 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
  •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화장실 개선 : 1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연 2%
  • 화장실 개선자금 : 연 1%
상환기간
  • 융자금액 1억원 이상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액 1억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절차

융자절차 흐름도:1단계 영업주가 영주시에 신청 2단계 영주시가 경상북도에 결정보고 3단계 경상북도가 농협중앙회(대현동지점)에 통보 4단계 농협중앙회(대현동지점)이 영주시농협에 융자대상 통보 및 자금배정 5단계 영주시농협이 융자가능여부확인후 융자가능

  •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 농협지부에 융자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1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 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별첨조사서(별지 3호서식)에 의거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자립전망이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자를 선택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융자사업 계획의 타당성 여부
    • 융자받고자 하는 자의 재산상태 등
  • 시장·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거 道 보건위생과에 보고하고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식품진흥기금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