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Ⅱ.공통표시기준 1. 표시기준 더. 5)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자원의 절약 등) 규정에 따라 식품포장지 연장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방문(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2. 구비서류 : 식품포장지 연장사용승인 신청서, 영업등록증 사본, 신분증
3. 수수료 : 없음
4.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5. 관련서식 : 붙임파일
* 기타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054-639-669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