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영업신고
관련영업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서식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위생교육에 대하여 업종,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업종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일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02-3672-3231 http://www.nfoodedu.or.kr/ 휴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 http://efaedu.or.kr/web/main/main/SITE_00002 제과 (사)대한제과협회 02-2055-3347 http://www.online.bakery.or.kr/main/index.asp 단란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2-543-9955 http://kcconb.eduhulla.co.kr/ 유흥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2-2058-0823 http://www.danranmembers.or.kr/index.asp 위탁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http://www.kfia.or.kr/ - 건강진단결과서(접수증불가)
- 영업장 평면도 및 위치도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추가서류
- 소방완비증명서(지하66㎡, 지상2층100㎡이상의 경우)
- LPG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의 경우)
- 기타서류
- 대리인의 방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방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9,000원~45,000원
- 경상북도 국민주택채권 :
- 유흥주점(700,000원)
- 단란주점(100,000원)
처리기간
- 신고 : 즉시
- 허가 : 3일
업무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관련문의
- 식품위생팀 영업신고 담당 (☎639-6634)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