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살아보기 참여 프로그램 지원 안내
붙임 공고문 다운로드지원기간 : 2025. 1 ~ 12월
- 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신청서 서류는 2025. 12. 19.(금) 접수분(우편 도착)까지 인정(변동가능)
지원근거 :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관광사업 지원)
지원대상
- 관외 거주자로 3박 4일 ~ 6박 7일 영주 관광을 한 신청자
-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가 가능한 자
지원방법 : 서류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숙박비·체험비 지원
- 사전신청 : 사전계획신청 및 증빙서류를 여행 최소 7일 전 제출
- 신청기한 : 지원금 신청은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서 접수완료 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서류 검토 후 계좌 송금
지원내용
- 숙박비 : 1인 1박 3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체험비 : 1인 1일 2만원 한도(식비 포함) 실비 지원
1인 추가 시 1만원씩 추가 지원
(최대 6박7일 기준)
구분 | 1인(기본) | 2인 | 3인 | 4인 | 비고 |
---|---|---|---|---|---|
숙박비 | 18만원 (3만원 × 6박) |
24만원 (18만원 + 1인 × 1만원 × 6박) |
30만원 (18만원 + 2인 × 1만원 × 6박) |
36만원 (18만원 + 3인 × 1만원 × 6박) |
최대 30,000원/1일 1인당 1만원 추가 |
체험비 ※식비 포함 |
14만원 (2만원 × 7일) |
21만원 (14만원 + 1인 × 1만원 × 7일) |
28만원 (14만원 + 2인 × 1만원 × 7일) |
35만원 (14만원 + 3인 × 1만원 × 7일) |
최대 20,000원/1일 1인당 1만원 추가 |
합계 (최대지원) |
32만원 | 45만원 | 58만원 | 71만원 |
- 숙박비 : 1인 1박 3만원 한도 실비 지원, 최대 6박 지원
1인 추가시마다 1만원씩 추가 지원
- 체험비(식비포함) : 1인 1일 2만원 한도 실비 지원
1인 추가시마다 1만원씩 추가 지원
유료관광지 2개소 또는 체험프로그램 1개소 필수
- 축제기간 중 축제장 방문 시 유료관광지로 인정식비는 관내 일반음식점 이용에 한하여 지원(마트, 편의점 등 제외)
- 교통비 등 기타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지원금 산출은 사전 신청서 및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지급
- 예시
- 사전 신청서 1부(2명-숙박업소 1개소), 3박 4일 영주여행 = 최대24만원
- 숙박비 : 최대 12만원(3만원×3박 + 1인×1만원×3박)
- 체험비 : 최대 12만원(2만원×4일 + 1인×1만원×4일)
- 사전 신청서 1부(2명-숙박업소 1개소), 3박 4일 영주여행 = 최대24만원
지원조건
- 관외 거주자로 3박 4일 ~ 6박 7일 영주 관광을 한 자
- 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총 5개소 이상 방문 및 체험
- 체험비의 경우,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또는 체험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필수
-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방문 시 유료 관광지로 인정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팔로워 및 친구 300명이상 또는 블로그 이웃 300명 이상 보유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또는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매체에 사진 포함 여행 후기 게시 필수
- 여행 3일당 2회 이상, 여행 이후 1주내 1회 이상
- (필수태그) #영주여행 #일주일살아보기 #영주가볼만한곳 #영주맛집 ◦ 관내 정식 숙박업 등록업체 및 체험업체, 음식점 이용
- 관내 정식 숙박업 등록업체 및 체험업체, 음식점 이용
지원제외
- 영주시 지원사업(숙박형 투어 관광객 지원사업 등) 및 광역단체 인센티브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추후 중복지급 확인 시 환급처리
-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시민의 경우
- 사전신청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원금 신청 기한 내 미신청한 경우
-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나 숙박비·체험비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사업, 정치, 종교행사, 각종 대회 참가 등)
- 이미 동일 사업 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연 1회 신청 가능)
-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하였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인원 및 방문장소 확인 불가, 간이영수증 등 제출 시 불인정)
- 그 밖에 방문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처
-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일주일살아보기 담당자
- TEL : 054-639-6613, FAX : 054-639-6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