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살아보기 참여 프로그램 지원 안내
지원기간 : 2023. 3 ~ 12월
- 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신청서 서류는 2023. 12. 15.(금) 도착분까지 접수(변동가능)
소요예산 : 5백만원
지원근거 :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관광사업 지원)
지원대상 : 영주 지역 외 거주자로 3박 4일 ~ 6박 7일 영주 관광을 한 신청자
지원방법 : 서류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여행경비 지원
지원내용 : 여행경비(숙박비,체험비) 직접지원
지원조건
- 영주지역 외 거주자로 3박 4일 ~ 6박 7일 영주 관광을 한 자
- 관내 숙박업소(민박, 펜션, 야영장 등) 이용 필수
- 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총 5개소 이상 방문 및 체험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또는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매체에 사진 포함 여행 후기 게시 필수
- 여행 3일당 2회 이상, 여행 이후 주 1회 이상
- (태그) #영주여행 #일주일살아보기 #영주가볼만한곳 필수
지원금액
- 숙박비 : 1인 1박 3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체험비 : 1인 1일 2만원 한도(식비 포함) 실비 지원
지원한도
구분 | 1인(기본) | 2인 | 3인 | 4인 | 비 고 |
---|---|---|---|---|---|
숙박비 | 18만원 (3만원×6박) |
24만원 (18만원+1인×1만원×6박) |
30만원 (18만원+2인×1만원×6박) |
36만원 (18만원+3인×1만원×6박) |
최대 30,000원/1일 1인당 1만원추가 |
체험비 ※식비 포함 |
12만원 (2만원×6일) |
15만원 12만원+1인×5천원×6박) |
18만원 (12만원+2인×5천원×6박) |
21만원 (12만원+3인×5천원×6박) |
최대 20,000원/1일 1인당 5천원추가 |
합계 (최대지원) |
30만원 | 39만원 | 48만원 | 57만원 |
지원제외
- 영주시에서 진행하는 타 프로그램 참가‧할인 혜택 받은 자
-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시민
- 사전신청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였거나 보상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예시 : 간이영수증 첨부 시 지급제외)
- 각종 정치 집회 및 체육대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한 경우
-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시 : 수학여행 등)
제 출 처
- 영주시청 관광개발단 관광정책팀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관광개발단 관광정책팀(36132)
- TEL : 054-639-6605, FAX : 054-639-6609
- E-mail : lucky18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