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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 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
  • 기부주체 : 개인 (법인, 단체 불가)
    예시) 주민등록 주소를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있는 개인은 경기도(본청) 및 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기부 가능
    ⇒ 경북 영주시, 경기 성남시 등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한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총합산액 기준)
국가/지자체→세액공제→기부자(개인)←답례품제공/고향사랑기부금→기부희망지자체→주민복리증진→지역주민·공동체
기부 방법은?
  • 온라인(PC 및 스마트폰)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하기(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 검색을 통해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가능
    • 영주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고향사랑e음 사이트” 연계 접속 가능
  • 오프라인(방문 기부) : 전국 NH농협은행(단위농협, 축협 등) 전 지점 고향사랑기부제 대면접수창구 방문 후 기부금 기탁 접수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포인트 제공
    • 고향사랑e음 사이트(ilovegohyang.go.kr)에서 제공받은 포인트 내에서 영주시가 준비한 답례품을 구매
  • 예시)
    •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총 1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24만 8천원 세액공제 + 30만원 답례품 총 54만 8천원 혜택
    • 5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90만 8천원 세액공제 + 150만원 답례품 총 240만 8천원 혜택
10만원→13만원, 100만원→54만 8천원, 500만원→240만 8천원 기부혜택(세액공제 + 답례품)
영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
  • 영주사과

    영주사과

  • 풍기인삼

    풍기인삼

  • 홍삼가공식품

    홍삼가공식품

  • 풍기인견

    풍기인견

  • 영주한우

    영주한우

  • 꿀

  • 와인

    와인

  • 영주쌀

    영주쌀

  • 영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영주사랑상품권

  • 차류

    차류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 접속하시면 종류별, 업체별, 금액대별로 다양한 답례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 구입은 반드시 기부하고 받은 답례품 포인트(기부액의 30%)로만 구입, 결제가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영주시청 세무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054-639-6451~4

기부금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사업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사업
  •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그 밖에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