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
대상자 |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구분 코드 | 구분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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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면제자,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외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100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 | 원내 직접 조제 | 2,0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5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100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 | 원내 직접 조제 | 2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2,0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100 | |||
본인부담 면제자 |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
m003 ~ m008 행려환자(의료급여종별‘4’, 본인부담구분코드 없음) | 0 (본인부담 없음) |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제1~3차 의료급여기관 |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 |
0 (본인부담 없음) |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100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 |
원내 직접 조제 | 2,0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5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100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b006) |
원내 직접 조제 | 2,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2,0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100 |
대상자 |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구분코드 | 구분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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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외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 장비 촬영(ct, mri, pet) | 특수 장비 총액의 15/100 (등록 암환자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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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료 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100(등록 암환자 10%) | ||||
만성질환자 외 | - |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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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의료급여기관 |
-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등록 암환자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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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b001 ~ b004 ※ 조건부연장 승인자(b001) ※ 자발적 참여자(b002)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100 (등록 암환자 10%) | ||||
제2차 의료 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100(등록 암환자 10%)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 ||||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100(등록 암환자 10%) | ||||
제2차 의료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100(등록 암환자 10%)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