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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외부 '옥외 가격표시제' 안내
  • 등록일2015-03-12
  • 작성자 김문수
음식점 가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 증진과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2013년 1월 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는 의무적으로 '옥외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영업주는 음식점 메뉴판을 외부에도 설치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음식점 외부 '옥외 가격표시제' 안내 1부.   끝.
페이지 담당자홍보전산실 김성진 ( 054-639-6227 ) 페이지 수정일 : 2019-01-1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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