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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정기시장(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주소이동)신고
근거법령
영주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제13조
담당부서
경제활성화팀 ( ☏ 639-623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임정기시장(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주소이동)신고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폐지 또는 상속시에만 첨부) 제출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서 제출

심사기준

기준
신고사유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속으로 말미암아 정기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3.05.30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신청 → 관련서류검토및현장확인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감사실 장승희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17-08-0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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