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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가축사육허가(변경)신청
근거법령
상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 자치법규 -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제5조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 639-618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동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사육지의 위치도 1부.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읍,면지역은 읍·면장) 처리기간 - 7 일간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 ※ 사육제한가축의 범위 -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다만 애완용, 방범용,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5조) 1. 가축사육장 인근 주민의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보건소장의 의견청취(방역,환경오염등에 대한 인근 주민의 보건 및 안전의 위해 여부 의견)
참고사항
1. 동 조례시행규칙 제5조 2.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별첨 참고]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변경허가)신청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보건소장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별첨]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
○가축사육제한지역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영주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제3조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

풍기읍

봉현면

순흥면

부석면

성내1,2,3,4리 전역
동부1,2,3,4,5,6리 전역
서부1,2,3 리 전역
백2리 전역전구1리전역

오현1리 전역

두산2리 전역

배점1,2 리 전역
 

소천6리 전역
임곡1,2리 전역
북지1,2리 전역

영풍군 고시 제9호('90. 10. 1)

영풍군 고시 제2호('93. 2. 13)

 

 
페이지 담당자기획감사실 장승희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17-08-0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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