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수도 정수처분
- 근거법령
-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43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43조)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동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 사용료는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또는,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3.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5.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동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소화용 급수사용 사용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동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2. 기타 동 조례 또는 동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 나 불복한 자
- 참고사항
- 동 조례 제45조 및 별표5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현지확인 및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 법에 의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