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하수도 배수 설비공사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하수도 용조례 제3조,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제출 - 배수설비공사신청서 1부【동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옥내시설배관도(신설공사에한함) 1부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승낙서(타인소유의 경우) 1부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10일 수 수 료 - 설계수수료 : 설비공사비의 5/100,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10,000원, 준공검사수수료 : 준공검사원수 ×일수×10,000원 유의사항 1.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2.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봄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장) 1. 배수설비 공사 범위의 타당성 여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내용검토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허가 신청 → 서류검토 및현장 확인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