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붙임 공고문 다운로드지원근거
-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관광사업 지원)
지원기간
- 2025. 1. 1. ~ 12월
- 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신청서 서류는 2025. 12. 19.(금) 도착분까지 접수(변경가능)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
지원방법
- 사전신청 : 사전계획신청 서류[별지 제1호, 제1-1호 및 사본]을 여행 7일 전 제출
- 신청기한 : 여행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
- 지급시기 : 접수완료 후 21일 이내
- 지급방법 : 서류 검토 후 해당 여행사의 계좌로 송금
접수처
- (36132)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 문의처 : 054-639-6613(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가능)
우편은 도착날짜를 접수일로 간주함
사전 신청 팩스 접수 시 유선상 접수 여부 확인 필수
지원내용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숙박비 또는 차량비 중 선택(중복 지원 불가)
구분 | 대상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숙박비 | 관광객 (내·외국인) | 내국인 20명 이상 | 25,000원 /1인 |
|
외국인 10명 이상 | 30,000원 /1인 | |||
차량비 | 열차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15명 이상 | 300,000원 /1대 |
|
35명 이상 | 500,000원 /1대 | |||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20명 이상 | 250,000원 /1대 | ||
30명 이상 | 300,000원 /1대 | |||
버스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20명 이상 | 250,000원 /1대 | ||
30명 이상 | 300,000원 /1대 |
- 공통지원
- [차량비] 전통시장 방문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5,000원 추가 지급
- 전통시장은 30분 이상 체류,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단체 방문사진 제출
- 체험비는 유료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지원 신청 가능
- 전통시장, 체험비 중 선택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 관내 주차장 이용 시 버스 주차료 지원
- 전담여행사의 경우 영주시 여행상품 운영 시 10% 추가 지원
- [차량비] 전통시장 방문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5,000원 추가 지급
- 유료 관광지 방문 확인
- 관람영수증(인원 수 확인, 사진증빙)
- 체험프로그램 참여시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영수증 인원 수 확인, 사진증빙)
- 체험 확인서, 방문 확인서 내 인원 수 기재 필수, 사진 증빙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영주시 관광진흥과에 사전 신청 접수를 한 여행사(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지원기준(인원) 및 지원조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가능
지원제외
- 영주시에서 진행하는 타 프로그램 참가‧할인 혜택 받은 단체
- 광역도 및 타지자체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 또는 지급 받은 경우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될 시 환급처리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 사전신청 접수 후 해당 접수 건 취소 통보 없이 미진행 2회 누적 시 사전신청 접수 대상 제외
- 필수 구비서류 누락 및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인원 확인 불가, 간이영수증 제출 등)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각종 정치 집회 및 체육대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한 경우
- 담당자 확인 결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5년간 배제)
- 사전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전 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