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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붙임 공고문 다운로드

지원근거

  •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관광사업 지원)

지원기간

  • 2025. 1. 1. ~ 12월
    • 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신청서 서류는 2025. 12. 19.(금) 도착분까지 접수(변경가능)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

지원방법

  • 사전신청 : 사전계획신청 서류[별지 제1호, 제1-1호 및 사본]을 여행 7일 전 제출
  • 신청기한 : 여행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
  • 지급시기 : 접수완료 후 21일 이내
  • 지급방법 : 서류 검토 후 해당 여행사의 계좌로 송금

접수처

  • (36132)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 문의처 : 054-639-6613(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가능)

    우편은 도착날짜를 접수일로 간주함

    사전 신청 팩스 접수 시 유선상 접수 여부 확인 필수

지원내용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숙박비 또는 차량비 중 선택(중복 지원 불가)

구분 대상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조건
숙박비 관광객 (내·외국인) 내국인 20명 이상 25,000원 /1인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 숙박업소 1박 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음식점 1개소 이상 방문

      2박 이상일 경우 1박당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각 1개소씩 추가

    • 전통시장 1개소 이상 방문
외국인 10명 이상 30,000원 /1인
차량비 열차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15명 이상 300,000원 /1대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음식점 1개소 이상 방문

      열차관광객 및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지원은 영주 관내 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시 가능
      - (기타차량 예) 자가용 이용 영주 집결 후 관내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

35명 이상 500,000원 /1대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20명 이상 250,000원 /1대
30명 이상 300,000원 /1대
버스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20명 이상 250,000원 /1대
30명 이상 300,000원 /1대
  • 공통지원
    • [차량비] 전통시장 방문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5,000원 추가 지급
      • 전통시장은 30분 이상 체류,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단체 방문사진 제출
      • 체험비는 유료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지원 신청 가능
      • 전통시장, 체험비 중 선택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 관내 주차장 이용 시 버스 주차료 지원
    • 전담여행사의 경우 영주시 여행상품 운영 시 10% 추가 지원
  • 유료 관광지 방문 확인
    • 관람영수증(인원 수 확인, 사진증빙)
    • 체험프로그램 참여시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영수증 인원 수 확인, 사진증빙)
      • 체험 확인서, 방문 확인서 내 인원 수 기재 필수, 사진 증빙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영주시 관광진흥과에 사전 신청 접수를 한 여행사(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지원기준(인원) 및 지원조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가능

지원제외

  • 영주시에서 진행하는 타 프로그램 참가‧할인 혜택 받은 단체
  • 광역도 및 타지자체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 또는 지급 받은 경우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될 시 환급처리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 사전신청 접수 후 해당 접수 건 취소 통보 없이 미진행 2회 누적 시 사전신청 접수 대상 제외
  • 필수 구비서류 누락 및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인원 확인 불가, 간이영수증 제출 등)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각종 정치 집회 및 체육대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한 경우
  • 담당자 확인 결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5년간 배제)
  • 사전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전 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