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내
지원기간 : 2024. 1 ~ 12월
- 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신청서 서류는 2024. 12. 24.(화) 도착분까지 접수(변경가능)
지원근거
-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관광사업 지원)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영주시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지원금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집행완료 될 경우 사업 종료
지원조건
- 숙박비 또는 차량비 중 선택
구분 | 대상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숙박비 | 관광객 (내·외국인) |
내국인 20명이상 | 30,000원/1인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
외국인 15명이상 | ||||
차량비 | 열차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15명이상 | 300,000원/1대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열차관광객 및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지원은 영주 관내 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시 가능 |
35명이상 | 500,000원/1대 | |||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20명이상 | 250,000원/1대 | ||
30명이상 | 300,000원/1대 | |||
버스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20명이상 | 250,000원/1대 | ||
30명이상 | 300,000원/1대 |
- 공통지원
- 차량비 지원 선택시 전통시장 방문할 경우 1인당 5,000원 추가 지급
30분 이상 체류, 단체 방문사진, 상인회 확인
- 관내 주차장 이용시 버스 주차료 지원
- 차량비 지원 선택시 전통시장 방문할 경우 1인당 5,000원 추가 지급
- 유료 관광지 방문 확인
- 관람영수증(인원 수 확인, 사진증빙)
- 체험프로그램 참여시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영수증 인원 수 확인, 사진증빙)
- 축제기간 방문 : 축제장 방문확인서 제출(별지 5호)
- 전통시장 방문 : 시장상인회 관계자 확인(별지 6호)
지원제외
- 영주시에서 진행하는 타 프로그램 참가·할인 혜택 받은 단체
- 경상북도, 경북관광공사 및 타지자체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한 경우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인원 확인 불가, 간이영수증 제출 등)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각종 정치 집회 및 체육대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5년간 배제)
- 그 밖에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