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안내
지원기간 : 2023. 1 ~ 12월
- 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신청서 서류는 2023. 12. 15.(금) 도착분까지 접수(변동가능)
소요예산 : 40백만원
지원근거 :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관광사업 지원)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영주시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여행 실시 7일전까지 일정표 포함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숙박비 또는 차량비 지원
- ※ 예산 조기 집행완료 될 경우 사업 종료
지원조건 : 숙박비 또는 차량비 중 선택
구분 | 대상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숙박비 | 관광객(내·외국인 동일) | 15명이상 | 20,000원/1인 |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②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③ 음식점 1개소 이상 ※ 2박 이상일 경우 1박당 관광지,음식점 각 1개소씩 추가 |
차량비 | 열차관광객(내·외국인 동일) | 15명이상 | 300,000원/1인 |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②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③ 음식점 1개소 이상 ※ 2박 이상일 경우 1박당 관광지,음식점 각 1개소씩 추가 |
버스관광객(내·외국인 동일) | 20명이상 | 250,000원/1대 | ||
30명이상 | 300,000원/1대 |
- ※공통지원
① 전통시장 방문시 1인당 2,000원 추가 지급(1시간 이상, 사진증빙)
② 관내 주차장 이용시 버스 주차료 지원 - ※관광지 방문 확인
① 관람영수증(인원 수 기재, 사진증빙)
② 체험프로그램 참여시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 ※ 축제기간 방문 : 반드시 축제장 방문확인서 제출(별지 6호)
- ※ 전통시장 방문 : 시장상인회 관계자 확인(별지 7호)
지원제외
- 영주시에서 진행하는 타 프로그램 참가‧할인 혜택 받은 단체
- 경상북도, 경북관광공사 및 타지자체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한 경우
- 단체관광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 및 협의없이 지원금을 신청하였거나 보상기간 이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각종 정치 집회 및 체육대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한 경우
- 그 밖에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시 : 수학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