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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식품 신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
 

부정불량식품, 무허가식품 제조나 판매, 유통기한이나 제조년월일 위반등의 식품 위생관련, 퇴폐·변태 영업 행위등에 관한 사항을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회신하여 드립니다.

전화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