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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민원처리절차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 민원사항의 심의·조정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

영주시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그 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