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 항공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건물의신축·증축, 지목변경,차량·기계장비종류변경,과점주주
-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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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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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전 : 0.8%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
- 영업용 승용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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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
- 면허,허가,등록,인가,신고등 각종면허(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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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 3,000원~18,000원
- 동 : 5,000원~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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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 특정자원(지하수등),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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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1㎥당 20 ~ 200원)
- 소방시설 : 0.04% ~ 0.12%
- 화재 위험건축물 표준 세율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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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 등록면허세(등록),주민세균등분,자동차세(승용),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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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 세액의 20%
- 주민세균등분 10%
- 재산세액의 20%
-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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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 균등분 : 개인,법인,개인사업자(8.1일기준)
- 재산분 : 사업장면적 330㎡초과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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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분: 동지역 4,500원, 읍면 3,000원
- 재산분 : 연면적 1㎡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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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 건축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
- 과세기준일 : 6월 1일현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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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 종합자산 : 0.2~0.5%
- - 별도합산 : 0.2~0.4%
- - 분리과세 : 0.07~4%
- 주택 : 0.1 ~ 0.4%
- 건축물 : 0.25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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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기준 : 1기분은 6.1, 2기분은 12.1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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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승용차 : 씨씨당 80원~200원
- 영업용승용차 : 씨씨당 18원~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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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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