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대리 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 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역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 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150천원/인,월
페이지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이분늠 ( 054-639-6374 ) 페이지 수정일 : 2015-02-11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