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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본인 사전동의 한 경우에만 가능)
  •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47종의 구비서류만 해당) 민원신청 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pisc.go.kr), 민원24(www.minwon.go.kr),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여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장점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01 |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편리합니다. - 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02 |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안전합니다. - 구비서류 정보열람은 민원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정보열람 내역은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됩니다. 03 |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경제적입니다. -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서류발급비용, 시간낭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목록(147종) 자세히보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사무 안내 바로가기

  • 민원처리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등에 대한 안내
페이지 담당자종합민원과 허진아 ( 054-639-6548 ) 페이지 수정일 : 2016-05-1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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